신규등록

신규등록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시행령 제63조 시행규칙 제81조

대상

  • 미등록된 공공용 토지, 도로, 구거, 하천 등
  • 미등록 도서
  • 공유수면 매립 준공된 토지
  • 그 밖에 새로이 등록할 토지(기 비치된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규등록측량 성과도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및 사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 법률 제6389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제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 그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수수료 : 필지 당 1,400원

처리기간

토지이동정리 신규등록 처리기한 - 구분, 토지조사 및 지적공부정리(소관청) 제공
구분 지적공부정리(소관청)
읍.면.동 3일 이내

문의사항

강릉시청 지적과 지적관리담당 ☎(033) 640-564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정보 &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지적과 김근호
  • 전화번호033-640-5649
  • 최종수정일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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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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