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신청

건물번호 부여 신청

민원개요

건물등의 소유자는 신축 · 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발급받아야 할 때에는 사용 승인 전에 도로명주소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민원처리 현황

건물번호 부여 신청민원 처리담당 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및 근거법령 안내
근거볍령 처리기간 수수료
도로명주소법 제16조 제3항 10일 6,600원

구비할 서류

신청서, 수수료 ※ 방문접수

업무처리 절차

  • 1신청인은 지적과(공간정보) 방문 신청서 작성 건축위치 등 확인 후 수수료 납부 접수
  • 2처리부서에서는 10일 이내에 건물번호부여 및 번호판 제작 후 민원인에게 통보
  • 3제작 통보를 받은 민원인은 지적과를 방문 번호판 수령 후 부착

문의사항

지적과 공간정보담당 033-640-5712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민원개요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는 건물등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는 도로명주소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재교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민원처리 현황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민원 처리담당 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및 근거법령 안내
근거볍령 처리기간 수수료
도로명주소법 제16조 제2항 10일 6,600원

구비할 서류

신청서, 수수료 ※ 방문접수

업무처리 절차

  • 1신청인은 지적과(공간정보) 방문 신청서 작성 건축위치 등 확인 후 수수료 납부 접수
  • 2처리부서에서는 1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 제작 후 민원인에게 통보
  • 3제작 통보를 받은 민원인은 지적과를 방문 번호판 수령 후 부착

문의사항

지적과 공간정보담당 033-640-5712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

민원개요

건축법상 공동주택이 아닌 원룸, 다가구 등에 거주하는 자(건물주 또는 임차인)는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8호, 제8조의4, 제16조에 의거 상세주소를 부여 신청하므로 아파트와 같이 상세주소(동·층·호)를 부여받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현황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민원 처리담당 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및 근거법령 안내
근거볍령 처리기간 수수료
도로명주소법 제2조 제8호, 제8조의4, 제16조 14일 무료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 1신청서
  • 2상세주소 신청 도면(동/층/호 표기)
  • 3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인 경우)

※ 방문접수

업무처리 절차

  • 1신청인은 구비서류를 갖추고 지적과(공간정보담당) 방문 신청서 제출
  • 2처리부서에서는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 후 접수
  • 3기초조사(공부 및 현장조사) 후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
  • 414일이내 신청인에게 부여 결과 통보
  • 5소유자는 14일이내 주민등록 정정신고(임차인포함), 60일이내 안내판 설치

문의사항

지적과 공간정보담당 033-640-5713

담당부서 정보 &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지적과 조아영
  • 전화번호033-640-5713
  • 최종수정일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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