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신청자격
-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공고일 현재 강릉시 거주자(주민등록 상)(단, 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2019년 기준중위소득 65% 범위(예시)
(단위 : 원)
구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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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65% 범위 | 1,708,258 | 2,209,890 | 2,711,521 | 3,213,152 | 3,714,784 |
사업참여기간
1단계(1~6월), 2단계(7~12월)
참여인원
100여명(1단계 : 50명, 2단계 : 50명) ※ 당해사업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모집분야
DB구축지원, 행정서비스지원, 환경정화, 안전관리지원, 기타 자체 필요사업 등
모집기간
1단계(전년도 12월 중), 2단계(6월 중)
사업참여 배제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 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중도 포기한 자
※ 단,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자부), 공공근로(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 1세대 2인 참여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 참여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18및 ’19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 하다고 판단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