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신고
예산낭비신고센터는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할 때는 누구든지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산낭비신고와 예산절감제안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1600-8172(시스템관련)
상담안내 09:00~18:00(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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