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1회 방문처리제

민원1회 방문처리제

각종 인,허가 등의 민원신청을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 내부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 협조 등 민원서류 접수 후의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찾아서 해결해 주는 민원편의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 민원1회 방문상담창구운영 민원처리부서의 담당공무원을 민원인과 연계하여 민원해결 유도 (위생, 세무, 건설, 건축민원 등)
  • 민원관련 서식 등 안내 민원처리기준표, 법령집, 민원서식 안내
  •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안내 정식 민원서류 제출 전 인,허가의 가부를 판단하여 민원인에게 통지

민원1회방문 처리 흐름도

민원1회방문처리제 처리절차[민원인:1회 방문전담부서에 안내/상담, 민원접수->1회 방문전담부서(민원실 상담창구):기관장에 복합유기한접수 총건수 일일보고 / 소관불분명민원선람 / 반려 불가민원 3심, 민원조정위원회(주관부서, 담당자 불명확시지정 / 기관 내부부서 및 외부 관련기관 단체간 협조 / 민원처리과정상의 애로사항 해소 등 총괄조정) 상호 방침협의를 하고 주관부서(실무종합심의회)에는 주무부서 및 담당자지정을 하고 민원접수 처리결과통보를 받으며 동일기관내 관련부서 상하급기관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상호 확인,독려한다. 주관부서(실무종합심의회)에서는 민원인에 서류보완,심의회설명을 하며 또한 민원결과 및 불가민원은 기관장 결재 후 결과를 통보하고 동일기관내 관련부서 상하급기관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상호 통보, 협의를 하며, 민원조정위원회에 재심요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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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민원과 유수영
  • 전화번호033-640-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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