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편성

편성근거

민방위기본법 제17조(설치), 제18조(조직), 제19조(편성), 제20조(편성절차 등)

민방위대의 종류

  • 지역단위 : 통·리 민방위대, 민방위 기술지원대(시·군·구 단위)
  • 직장단위 : 직장민방위대

편성의무자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당해년도에 20세가 되는 남자
  • 전년도 12월 31일자로 향토예비군 의무가 만료되는 40세 이하의 남자
  • 통ᆞ리장 향토예비군 여부ᆞ연령ᆞ성별 등에 관계없이 당연 편성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 만성허약자로 제외되었던 재심의 대상자

제외자

당연제외자

  • 경찰.소방.교정.소년보호직 공무원
  • 군인, 군무원, 향토예비군, 등대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주한 외국 인 부대의 고용원, 6개월이상 승선하는 선원
  • 현역입영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포함),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 고등학교·대학교 및 주간석사과정의 대학원에 재학중 인 학생,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심신장애인, 만성허약자 등

심사 제외자

  •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 신고절차
    • 민방위대편성제외신고서에 관계 증빙서류 첨부,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고
    • 심신장애상태가 외관상 식별 가능자 -> 통ᆞ리장의 확인서
    • 외관상 심신장애 상태에 대하여 식별 곤란한 자, 또는 만성 허약자 -> 의사진단서

직권 제외자

  • 주민등록상 말소자(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 해당 읍.면.동에서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일 기준으로 담당자 직권제외 처리
  • 실종자의 경우 행정기관에 의해 확인이 불가하므로 담당자의 직권 제외는 불가. 단,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절차를 통하여 제외처리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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