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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지적측량신청

지적측량종류는 신규등록, 등록전환,토지분할,경계복원,현황측량 등이 있으며 지적 측량신청은 지적측량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 접수처 : 종합민원실(지적측량접수창구)
  • 처리기간 : 5일
  •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신청자(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신분증, 도장
  • 처리절차
    1. 신청서제출(종합민원실)
    2. 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
    3. 측량성과검사
    4. 결과통보

지적측량 기준점 이전 신청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상에 설치된 표석 또는 표지로서 지적측량의 기준이되며 지적 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근점 등이 있습니다. 건축, 도로공사, 상하수도공사 등 으로 훼손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이전설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접수처 : 종합민원실
  • 처리기간 : 30일
  • 신청방법 : 방문
  • 구비서류 : 지적측량기준점 이전신청서, 지적측량 기준점의 위치 약도 1부
  • 수수료 : 이전설치 비용(사유토지에 설치된 경우에는 면제)
  • 처리절차
    1. 신청서(종합민원실)
    2. 비용부담협의
    3. 결과통보

지적삼각점 열람등본신청

지적삼각점에 대한 측량성과가 필요할 경우에 신청합니다.
  • 접수처 : 종합민원실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 구비서류 : 지적측량기준점 열람ᆞ등본신청서
  • 수수료 : 열람 300원, 등본 500원
  • 처리절차
    1. 신청서(종합민원실)
    2. 지적과
    3. 열람등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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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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