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지목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시행령 제67조 시행규칙 제84조
대상토지
-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토지
- 법 제86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간
지목변경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
신청서류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 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지목변경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의 원본을 당해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의 확인 으로써 서류제출에 갈음
- 수수료 : 필지 당 1,000원
처리기한
구분 | 토지조사 및 지적공부정리(소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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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 5일 이내 |
유의사항
관계 법령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 답, 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강릉시청 지적과 지적관리담당 ☎(033) 640-527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