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항정정
등록사항 정정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그 등록사항을 정정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시행령 제82조 시행규칙 제93조
대상토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토지
신청기한
일반적으로 신청기한은 없으나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음
신청방법
토지소유자는 정정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등록사항의 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
등록사항 정정신청 구비서류
-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인접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 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
- 등기필증, 등기부등본.초본(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미등기 토지의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처리기간
구분 | 지적공부정리(소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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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 3일 이내 |
문의사항
강릉시청 지적과 지적관리담당 ☎(033) 640-564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