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할인혜택

우대할인혜택

강릉시립예술단 공연은 법률에 정한 규정에 따라 장애인, 독립유공자(애국지사),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 임무수행자 분들께 공연관람시 다음과 같은 우대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우대할인 (50%)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본인 및 동반 1인
  • 2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중 유족증 소지자 본인
  • 3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의 배우자

    주의사항 단,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가족확인서, 주민등록증 제시의 경우에 한함

  • 4장애인 1급~3급(장애인복지법)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장애인 4급 이하(장애인복지법) 본인 1인

할인방법 및 티켓수령시 유의사항

공연 관람시 일반인이 인터넷 예매를 통해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할인과 관련된 증빙자료(복지카드,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자증, 및 유족증)를 티켓 발권 창구에 반드시 제시하셔야 하며, 현장에서 제시하시지 못할 경우 우대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1731호 일부개정 2013.04.05.)의 제4조(적용 대상자)에서 규정된 독립유공자 및 제5조(유족 등의 범위)에서 규정된 유족 및 가족은 동법 시행령 15조(고궁 등의 이용)에 따라 할인혜택 제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45호 일부개정 2013.07.26.)의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에서 규정된 국가유공자 및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서 규정된 유족 및 가족은 동법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및 별표 10(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에 따라 할인혜택 제공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1849호 일부개정 2013.06.04.)의 제4조(적용 대상자)에서 규정된 유공자 및 제5조(유족 등의 범위)에서 규정된 유족 및 가족은 동법 시행령 제52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및 별표1(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에 따라 할인혜택 제공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1849호 일부개정 2013.06.04.) 제3조(적용 대상자)에서 규정된 특수임무수행자 및 제4조(유족 등의 범위)에서 규정된 유족 및 가족은 동법 시행령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따라 할인혜택 제공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218호 일부개정 2013.10.31.)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및 별표1(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 규정된 장애인은 동법 시행령 제17조 (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및 별표2(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에 따라 할인혜택 제공
  •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513호 일부개정 2013.04.22.)의 별표2(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의 1에 규정된 보호자는 별표2에 따라 할인혜택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