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문화재
명안궁노복노미 의송(明安宮奴福老未 議送)
- 시대 : 조선
- 크기 : 113×67cm
- 지정 : 보물 제1220호
상세내용
의송은 소지류에 속하나 순찰사나 관찰사에게 올릴 경우 의송이라 한다. 궁이나 양반가에서 그 집 종의 이름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다. 이 의송은 명안궁 노비 복노미가 올린 것이다. 사천현 하서면에 있는 명안궁 사패(賜牌)의 땅에 대하여 토지 세수를 받아왔으나 경신년부터는 끊어졌으며 다른 토지는 군사가 주둔하는 군영이 되었으니 이를 자세히 살펴 명안궁의 토지를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처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판결, 즉 제사는 명안궁 토지는 경신년부터 없어졌으니 벌써 10년이 되었으며 군영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도 이미 80여 년이 지났으므로 이제는 상고할 증거가 없다는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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