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품검색

지정문화재

도서패지 圖署牌旨 이미지
도서패지 圖署牌旨
  • 시대 : 조선(17세기)
  • 크기 : 40.7×110cm
  • 지정 : 보물 제1220호

상세내용

패지는 조선시대 토지와 가옥, 노비의 매매, 임차, 전당 등에 사용되던 업무 위임문서로 오늘날 위임장과도 같다. 본 패지는 명안궁의 도서(인장)가 찍힌 도서패지로서 궁방에 소속된 토지에서 나는 산물의 수입과 이권을 유지 확보하기 위하여 이 일을 위임받는 사람에게 명안궁의 도서를 찍어 발급한 위임문서이다. 광포도민에게 내린 경고성 문서로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안궁 소유 땅인 광포도에 살면서 섬에서 나는 각종 산물을 잘 관리하는 것은 너희들 생업에도 보탬이 되고 궁에 세금을 납부하는 데에도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 들으니 이웃 손죽도민들이 함부로 광포도에 들어와 띠풀과 조롱박․해산물 등을 마구 채취해 간다고 하니,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로써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후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할 경우 엄히 다스릴 것이니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매년 17량씩 납부하는 것도 명심하라.

알려드립니다 소장품 정보의 설명문 및 사진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은 오죽헌·시립박물관에 있으며, 박물관의 동의 없이 소장품 정보를 무단 복제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할 시는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담당부서 정보 &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오죽헌・시립박물관
  • 전화번호033-660-3314
  • 최종수정일2016.12.19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