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문화재
도서패지 圖署牌旨
- 시대 : 조선(17세기)
- 크기 : 40.7×110cm
- 지정 : 보물 제1220호
상세내용
패지는 조선시대 토지와 가옥, 노비의 매매, 임차, 전당 등에 사용되던 업무 위임문서로 오늘날 위임장과도 같다. 본 패지는 명안궁의 도서(인장)가 찍힌 도서패지로서 궁방에 소속된 토지에서 나는 산물의 수입과 이권을 유지 확보하기 위하여 이 일을 위임받는 사람에게 명안궁의 도서를 찍어 발급한 위임문서이다. 광포도민에게 내린 경고성 문서로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안궁 소유 땅인 광포도에 살면서 섬에서 나는 각종 산물을 잘 관리하는 것은 너희들 생업에도 보탬이 되고 궁에 세금을 납부하는 데에도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 들으니 이웃 손죽도민들이 함부로 광포도에 들어와 띠풀과 조롱박․해산물 등을 마구 채취해 간다고 하니,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로써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후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할 경우 엄히 다스릴 것이니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매년 17량씩 납부하는 것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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