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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문화재

이씨분재기 李氏分財記 이미지
이씨분재기 李氏分財記
  • 시대 : 조선(1541년)
  • 크기 : 39.5×228.4cm
  • 지정 : 강원도유형문화재 제9호

상세내용

사임당의 어머니 용인이씨가 다섯 딸(사위)에게 재산(노비)을 나누어준 기록문이다. 당시 재산상의 문서나 법률서를 작성할 때 이두를 사용하여 표기했던 것처럼 이 분재기도 이두로 표기하였다. 분재기 끝 부분에 이씨의 외손인 현룡(見龍-이이)에게는 봉사조(奉祀條)로, 외손 운홍(雲鴻-권처균)에게는 배묘조(拜墓條)로 전답과 와가 한 동을 별도로 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분재기는 1541년 이이가 6세 때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재산상속의 실태를 알 수 있다. 끝 부분에는 문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과 수결이 있다. 재산상속 문서는 크게 화회문기(和會文記)와 분급문기(分給文記)로 구분할 수 있다. 화회문기는 재주가 사망한 후에 상속자들이 모여 의논해서 분배하는 것이고, 분급문기는 재주가 살아 있을 때 유언 등으로 상속분을 정하여 자식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화회문기는 대개 3년상을 마친 후에 작성되었으며 참가한 인원수대로 작성해서 각각 한 부씩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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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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