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문화재
토지양여서 土地讓與書
- 시대 : 조선(1579년)
- 크기 : 68.3×38.3cm
- 지정 : 강원도유형문화재 제10호
상세내용
이이가 외조모인 용인 이씨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이종 사촌인 권처균에게 양여한다는 내용의 문서이다. 증서의 끝에 이이라 수결하였으며 두 명의 증인을 세웠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萬曆七年己卯 十二月 初二日 從弟 權處均前成文
右成文段 他處移買次以 外祖母前 別得耕食爲如乎 江陵羽溪 伏畓貳石落只 狐孔 伏畓貳拾斗落只庫良中 價折 回捧木 捌拾疋 租參拾伍石 捧上爲遣 永永 放賣爲平矣 本文記段 他田民 幷付乙仍于 許與不得爲去乎 後次 有雜談爲去等 此文記乙用良 辨正向事
만력 7년 기묘년 십이월 초이틀 사촌 동생 권처균에게 주는 문서
이 문서를 주는 것은 다른 곳의 땅을 사기 위해 외할머니로부터 별도로 얻어 경작하던 강릉 우계에 있는 논 두 섬지기와 호공에 있는 논 스무 마지기에 값을 매겨 오륙승포 여든 필과 말린 벼 서른다섯 섬을 받고 영구히 팔되 원래의 문서는 다른 농토와 노비들이 함께 등재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지 못하는 바이니 이 다음에 딴 소리가 있거든 이 문서로써 따져서 바로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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