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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문화재

박중신문과급제교지 朴中信文科及第敎旨 이미지
박중신문과급제교지 朴中信文科及第敎旨
  • 시대 : 조선(1438년)
  • 크기 : 78×64cm
  • 지정 : 강원도유형문화재 제116호

상세내용

교지란 왕이 신하에게 관직, 관작(官爵), 시호, 토지, 노비 등을 하사할 때 발급하는 문서이다. 관리에게 관작․관직을 줄 때의 교지는 고신(告身), 문․무과 급제자에게 주는 교지는 홍패(紅牌), 생원․진사의 합격자에게 주는 것은 백패(白牌), 죽은 신하에게 시호를 내리는 것은 사시교지(賜諡敎旨)라 한다. 이 교지는 세종 20년(1438) 선교량 양양유학교도 박중신의 문과급제 홍패(紅牌)교지이다. 왕지(王旨)에서 교지(敎旨)로 바꾸어 사용한 것 중 연대가 가장 오래된 것의 하나로 하위지(河緯地), 성삼문(成三問)과 같은 해에 발급받은 것이다. 박중신은 강릉 박씨 순(純)의 7세손이며 강릉 12향현인 사휴(四休) 박공달(朴公達)의 할아버지로, 영흥판관(永興判官)을 지내다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하여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 후 향교를 중건하였으며 1452년 6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자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증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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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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