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상 재해 및 시설물
보험대상 재해 및 시설물
보험대상 재해
대상재해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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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 할 것으로 예상될 때 |
호우 | 3시간 강우량이 6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
강풍 |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 때 |
풍랑 |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
폭풍해일 |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
지진해일 | 한반도의 주변해역 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m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
대설 | 24시간 신적설량이 5cm이상 예상될 때 |
지진 | 국내 내륙에서 규모 3.5 이상 또는 국내 해역에서 규모 4.0 이상으로 추정되는 자연지진이 발생하거나, 국외에서 발생한 자연지진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 보험에 가입한 대상시설물이 보험기간 중에 위의 재난기준이상의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 목적물의 손해 및 추가비용(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을 풍수해보험 약관 및 행정안전부관장이 고시하는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보상합니다.
보험대상 시설물
시설물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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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의 규정에 의한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 제외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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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 |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 제외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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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 |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은 자 ∙ 건 물 : 토지에 장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것으로 작업, 저장 등의 용도를 위하여 인공적으로 축조된 건조물 ∙ 시 설 : 사용용도 및 각종 영업행위에 적합하도록 건물 골조의 벽, 천장, 바닥 등에 설치된 내외부 마감재나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로서 건물의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설치가 가능한 것을 말함. 단,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하는 피보험자가 소유한 건물의 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는 시설로 간주 ∙ 집기비품 : 직업상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 또는 소지되는 것으로 점포나 사무실, 작업장에 소재하는 것 ∙ 기 계 : 물리량을 변형하거나 전달하는 유용한 장치 또는 연소장치, 냉동장치, 전해장치 등 기계의 효용을 이용하여 전기적 또는 화학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구조물 ∙ 재고자산: 원/부재료, 재공품, 반제품, 제품, 부산물, 상품과 저장품 이와 비슷한 것 ※ 제외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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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풍수해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단, 지진으로 인한 화재는 보상)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중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로 인한 손해
- 온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
- 소파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
-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