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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

유해 야생동물 구제를 통한 농가피해에 대해 일부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전기 목책기) 지원

개소당 340만원(지원 200, 자부담 140)

농작물 등 야생동물 피해보상비 지원

피해산정액의 최대 80% 에서 예산범위내 당해연도 말까지 지급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비 지원

멧돼지(27만원/마리), 고라니(5만원/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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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환경과
  • 전화번호033-640-5359
  • 최종수정일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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