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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표시제도

분리배출표시제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 수거를 위한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한 제품·포장재로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생산자는 해당제품·포장재에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마크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표시대상 품목

의무표시 품목

  • 음식료품류, 건강기능식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 제품, 살충·살균제, 의복류, 종이제품(화장지 등), 고무장갑, 부동액·브레이크액 ,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의료폐기물 대상 의약품, 농약 등 일부 예외) .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지정표시 품목

  • 기타종이, 유리, 금속,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하는 제품.
  • 포장재중 지정받은 품목.

지정신청 사업자의 범위

지정신청대상 제품·포장재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

과태료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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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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