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및 실적 보고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을 조사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폐기물의 발생지를 담당하는 지자체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실적 보고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올바로 시스템(http://www.allbaro.or.kr/)을 통해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업체명, 연락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명, 연락처)
구분 업체명 연락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영동환경(주) 033-652-1964
강릉산업운송(합) 033-641-1100
삼미운송(주) 033-653-0073
명주환경산업 033-661-1178
(주)기성환경 033-655-6969
종합환경 033-653-6865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주)강릉산업 033-641-1100
(주)삼성산업 033-644-3636
우리이엔티(주) 033-644-8689
(주)기성환경 033-655-6969
금강레미콘(주) 033-647-9611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입니다.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황산, 폐오일, 폐농약, 카센터폐기물 등): 남산공동배출인협회(033-651-8120)
  •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태광실업(주)(033-645-7697)
  • 폐석면 수집·운반: (주)황소(033-655-7904), 지우건설(주)(033-655-3533)
  • 석면조사기관: (주)대한석면컨설팅(033-647-0778)

담당부서 정보 &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자원순환과
  • 전화번호033-640-4532
  • 최종수정일2025.01.1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