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및 실적 보고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을 조사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폐기물의 발생지를 담당하는 지자체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실적 보고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올바로 시스템(http://www.allbaro.or.kr/)을 통해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
구분 | 업체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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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수집·운반 | 영동환경(주) | 033-652-1964 |
강릉산업운송(합) | 033-641-1100 | |
삼미운송(주) | 033-653-0073 | |
명주환경산업 | 033-661-1178 | |
(주)기성환경 | 033-655-6969 | |
종합환경 | 033-653-6865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 (주)강릉산업 | 033-641-1100 |
(주)삼성산업 | 033-644-3636 | |
우리이엔티(주) | 033-644-8689 | |
(주)기성환경 | 033-655-6969 | |
금강레미콘(주) | 033-647-9611 |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입니다.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황산, 폐오일, 폐농약, 카센터폐기물 등): 남산공동배출인협회(033-651-8120)
-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태광실업(주)(033-645-7697)
- 폐석면 수집·운반: (주)황소(033-655-7904), 지우건설(주)(033-655-3533)
- 석면조사기관: (주)대한석면컨설팅(033-647-0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