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 일자리
신청자격
-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공고일 현재 강릉시 거주자(주민등록 상)(단, 1인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2021년 기준중위소득 65% 범위(예시)
(단위 : 원)
구분 | 1인가구(120%이하)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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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65% 범위 | 2,109,000 | 2,007,000 | 2,590,000 | 3,170,000 | 3,742,000 | 4,309,000 |
사업참여기간
상반기(3~6월), 하반기(8~11월)
모집분야
마을가꾸기 사업 등 자체 필요사업 등
모집기간
상반기(1월 중), 하반기(5월 중)
사업참여 배제 대상
- 고용보험 취득중인자
- 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요건은 적용하지 않음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중도 포기한 자
※ 단,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실업급여 수급후 90일이 지나지 않은자
- 대상사업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자부), 공공근로(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 취업지원프로그램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 1세대 2인 참여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 참여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20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 하다고 판단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