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소개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란?
고충민원 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다수인민원·사회갈등 등의 신속 공정한 조정 또는 해결을 통해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운영합니다.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운영
운영방식
- 정기회의(월1회)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위원회 구성
- 위원 7명(비상임)
사무국 위치
- 강릉시청사 (2층)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주요기능
- 행정 통제 기능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시정권고, 행정감시
-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 : 주민과 행정기관, 이해관계집단 간 갈등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
- 행정 개혁 : 위법·부당한 행정관행,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의견 표명, 시정권고
처리업무
- 고충민원 : 강릉시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다수인민원 : 다섯 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
- 사회갈등 : 강릉시의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
대상기관
- 강릉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등)
- 강릉시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 강릉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관련 사이트
- 국민권익위원회 사이트 : http://www.acrc.go.kr
- 국가인권위원회 사이트 : http://www.humanrights.go.kr
- 감사원 사이트 : http://www.bai.go.kr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사이트 : http://210.179.205.186/br/soc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