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안내

노후경유자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사업개요

경유차 중 노후화되고 매연발생이 많은 차량을 중심으로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대기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행

신청(접수)기간

2021.2.16. ~ 2021. 3. 10.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제작 건설기계
  • 등록기간 : 공고일 기준 강릉시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소유기간 : 공고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관능검사 :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기타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지원금액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100%로 상한액 범위내 지급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만원)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구분, 상한액(기본+추가 지원), 지원율(기본, 추가지원)
구분 상한액(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3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4,000

※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 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장치 미개발 또는 부착불가차량으로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 받은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원을 추가 지원(단, 기본지원율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담당부서 정보 &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환경과 김정남
  • 전화번호033-640-5356
  • 최종수정일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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