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5.12.08,
조회수 112
| 제목 |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접수 재개 안내 |
|---|---|
| 부서 | 건강증진과 |
| 담당자 성명 | 김혜진 |
| 전화번호 | 033-660-3117 |
| 내용 |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아래와 같이 신청 접수 재개됨을 알려드립니다.
○ 재개일자: 2025. 12. 8.(월) 부터 〇 지원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강릉시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공공기관 심리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자 〇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만19세 이상) 〇 지원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총 8회, 1회 50분 이상) -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www.socialservice.or.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〇 유의사항 - 증빙서류 구비 후 신청 필요, 중위소득별 본인부담금 차등 발생 - 신청 시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선택 (바우처 결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 변경 불가) - 연1회 신청 가능 ※ 증빙서류 (해당되는 서류 택 1) - 국가 및 공공기관 상담기관에서 발행하는 의뢰서 (최근 3개월 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내용 또는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용 명시 필요) - 정신건강의학과 및 한방신경정신과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최근 3개월 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내용 또는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용 명시 필요)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 IN > 나의 건강관리 > 건강검진 결과 조회 출력) - 보호종료확인서, 시설재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〇 문의사항: 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부서 ☎660-3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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