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
작성일 2023.06.19,
조회수 380
제목 | 분묘개장공고 2차(성산면 보광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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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재성 |
내용 |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에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산614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사유지 재산권행사 등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재)고당사 6.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 고 처 : 토지주- 이경종 (☎ 010**8779**3497) 대 행 사 : 가족사랑 장례토탈(주) (☎ 010**6638**9937, 033-642-4488)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3년 6월 19일 위 공고인 : 이경종 대행사 : 가족사랑 장례토탈(주) (☎ 010**6638**9937, 033-642-4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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