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

작성일 2024.02.26, 조회수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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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개장공고 2차(왕산면 고단리)
작성자 주재성
내용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분묘개장 중 개장허가 번지내 분묘 추가발견시에는 본 공고로 갈음함.)

1. 분묘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왕산면 고단리 산73번지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토지소유권보존 및 분묘정리
4.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대한불교 고당사재단
5.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제2차 공고는 1차 공고 후 40일이 지난 후에 2차 공고)
7. 공 고 인 : 정호술
8. 위 공고 대리인 : 전형집 (효심장례협동조합)
9. 개장방법 : 무연분묘- 공고기간 후 납골당 안치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후 이장
10.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 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위 공고인 및 위 공고대리인에 신고.
11. 신 고 처 : 토지주- 정호술 (강릉시 왕산면 백두대간로 57-14)
12. 위 공고 대리인 : 전형집 (강원 강릉시 월효평길 80-1)

2024년 2월 26일

위 공고인 신고처 : 정호술 (010**2266**4343)
위 공고 대리인 : 전형집 (효심장례협동조합 010**5571**4448)

※ 위 분묘에 대한 모든 문의는 (위 공고 대리인 효심장례협동조합)에게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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