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
작성일 2010.07.24,
조회수 2654
제목 | 분묘개장 공고 1차 (강릉시 구정면 제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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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광수 |
내용 |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 할것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제비리 산 65번지 분묘5기 2. 개장사유 - 소유권 보존 3. 개장장소 -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 . 허가된 봉안당 4. 안치기간 - 10년 5. 개장방법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유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무연분묘)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부터 3개월 7. 공고인 - 최성권 010-9931-4000 8. 대행업체 : 강릉 장묘문화사 033)644-4464 대표 한광수 010-3835-4464 2010. 7.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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