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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 공고

작성일 2012.05.03, 조회수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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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개장공고 (1차) (강동면 모전리 670-2)
작성자 권혁원
내용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소재지: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670-2번지 (답)
나.분 묘 기수: 3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 보존
3. 개장방법
- 무연분묘로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유골 안치장소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청솔공원
나. 개장 장소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670-2번지
다.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468번지
함옥순 ☎ 010-2363-1160, 권혁원 010-9045-1160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구간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2년 4월 29일

※위 공고인 : 함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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