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
작성일 2013.01.21,
조회수 1804
제목 | 분묘개장공고 1차(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1303, 1304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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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종서 |
내용 |
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1303, 1304번지 2. 분묘기수 : 1기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5. 개장방법 가.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나.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6.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청솔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7. 신 고 처 : 토지소유주 권하월(010-5047-6479), 최종서(010-9803-0031) 8.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십시오. 9.기타사항 : 개장 중 추가분묘 발견시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3년 1월 21일 위공고인 : 권하월 외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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