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
작성일 2013.02.05,
조회수 1809
제목 | 분묘개장공고 1차 (주문진 교항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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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세훈 |
내용 |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 공고 제2013-2호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분묘 소재지 :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산287-1, 산287-5, 산 289, 산290, 산297, 산 297-1, 산 302-1, 산 302-3, 산 302-4, 산 303-1 2. 개장사유 : 주문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편입토지내 분묘이전 3.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2차공고는 1차 공고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공고 (공고기간:2개월)]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에 의거 공고자 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석교리 산163, 청솔공원(10년) ※ 안치장소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신고처(보상업무 대행기관)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봉화길 63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 (☎033-650-3213) 7. 신고방법 : 매장자와 연고자의 연고권을 증명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등을 구비하여 신고처에 신고 8. 기타사항 : 분묘 소유자 및 연고자는 공고기간내 신고 후 개방하시기 바라며, 분묘 소재지 이외에 주문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지구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조사시 누락된 분묘에 대하여 공고 기간중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되며, 별도의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써 갈음하며 관계법에 의거 임의 개장하고 추후 무연고 분묘 발견시에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 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 분묘 자유개장시 주의사항 : 개장신고 없이 개장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2013년 2월 5일 위 공고의뢰자 :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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