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절차
작성일 2017.02.23,
조회수 2751
번호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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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절차명 |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
건축절차 내용 |
○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 도로의 지정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에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장기간 통행료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 도로의 폐지․변경 1. 허가권자는 지정한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2. 당해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등이 허가권자에게 지정된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민원처리현황 - 담당부서 : 건축과 - 처리기간 : 7일 - 근거법령 : 건축법 제45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의4(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 - 수수료 : 없음 ○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 서류발급처 : 건축과. 민원인 1. 신청서 1부 2. 이해관계인 동의서 1부 ○ 업무 처리 흐름도 - 도로의 폐지․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민원 접수하면 됩니다. - 처리부서에서는 7일내 서류를 검토 확인한 다음 결과 통보합니다. ○ 문의사항 - 시청 건축과 건축허가1담당 ☎(033) 640-52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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