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절차
작성일 2017.03.09,
조회수 4322
번호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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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절차명 | 공작물 축조 신고 |
건축절차 내용 |
○ 공작물 축조 신고
- 대상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민원처리현황 - 담당부서 : 강릉시청 건축과 - 근거법령 : 건축법 제83조. 같은법시행령 제11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별지 제30호서식) - 수수료 : 없음 ○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 서류발급처 : 건축과. 민원인. 민원인(건축사사무소), 읍면동사무소 1. 신청서 1부 2. 배치도. 구조도 1부 ○ 업무 처리 흐름도 - 공작물축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민원 접수하면 됩니다. - 처리부서에서는 공작물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합니다. ○ 문의사항 - 시청 건축과 건축허가1담당 ☎(033) 640-52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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