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가설건축물허가,신고
처리부서 건축과, 읍면사무소(신고건)
접수부서
전화번호 강릉시 관내 가설건축물 허가 및 동지역 가설건축물 신고: (033)640–5749, 640-5268 읍면지역 가설건축물 신고: 각 읍면사무소
업무내용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내 가설건축물축조 허가받고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임시창고, 농막 등 건축법에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
처리기한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7일(협의부서 및 내용에 따라 법정기일 변경)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3일
신청방법
수수료 관련규정에 의함(4,000~1,600,000원)
처리절차 가설건축물허가(신고)신청→접수→검토,협의→결재→가설건축물허가(신고)서교부
심사기준
구비서류 1. 가설건축물 허가(신고)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설계도서를 구비하여 시청 민원과에 민원 접수하면 됩니다.
2. 도시계획시설안의 가설건축물 신청자는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 무상으로 철거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건축법 제20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별지 제1호의4서식)
기타사항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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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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