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가설건축물허가,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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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건축과, 읍면사무소(신고건)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강릉시 관내 가설건축물 허가 및 동지역 가설건축물 신고: (033)640–5749, 640-5268 읍면지역 가설건축물 신고: 각 읍면사무소 |
업무내용 |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내 가설건축물축조 허가받고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임시창고, 농막 등 건축법에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 |
처리기한 |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7일(협의부서 및 내용에 따라 법정기일 변경)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3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관련규정에 의함(4,000~1,600,000원) |
처리절차 | 가설건축물허가(신고)신청→접수→검토,협의→결재→가설건축물허가(신고)서교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가설건축물 허가(신고)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설계도서를 구비하여 시청 민원과에 민원 접수하면 됩니다. 2. 도시계획시설안의 가설건축물 신청자는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 무상으로 철거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규 | 건축법 제20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별지 제1호의4서식)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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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