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5-11-03
	
	|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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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5-1893호 | 
| 제목 |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창해로350번길 21) | 
| 담당부서 | 소상공인과 | 
| 내용 |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에 따라 담배소매업을 폐업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의거하여 인근 위치에 소매인지정 신청이 가능함을 공고합니다. ○ 담배소매업 폐업 내역 - 세븐일레븐 강릉강문스타점/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창해로350번길 21, 1층 (강문동) ○ 공고 및 신청기간: 2025. 11. 3. ~ 11. 10. 18:00까지 (근무시간 내 접수) ○ 접수처: 강릉시청 18층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 033-640-5028) ○ 구비서류: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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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