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5-11-17
|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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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5-1971호 |
| 제목 | 폐기물 불법투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전 의견진술 기회부여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 내용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규정에 따라 폐기물 불법투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진술 기회 부여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공고기간: 2025. 11. 17.~12. 1.(15일간) ○ 공고내용: "붙임" 참고 ○ 문 의 처: 강릉시 자원순환과(033-640-4255)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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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1건)과태료부과전(25년11월17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