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5-11-17
|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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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5-1976호 |
| 제목 | 소유자 미상 장기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
| 담당부서 | 교통과 |
| 내용 | 우리시 공영주차장에 방치방치된 소유자 미상의 자동차에 대하여「도로교통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송달 공고하오니, 해당 차량의 소유자, 점유자,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가 내에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까지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는 강제처리(폐차) 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2025. 11. 17. ~ 2025. 12. 30. 2. 공고대상: 붙임파일 참조 3. 강제처리(폐차)일 : 공고기간 만료일 이후 4. 보관장소 : 강릉시 방치차량보관소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됩니다. 나.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자)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폐차)됩니다. 다. 강제처리(폐차) 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은 폐기물로 간주하여 함께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소유자(점유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교통과 033-640-53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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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미상 장기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hwpx
소유자 미상 장기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대상.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