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6-02-13
|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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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6-317호 |
| 제목 | 건축허가 취소처분 전 청문실시 통보 공시송달 |
| 담당부서 | 건축과 |
| 내용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처분 전 청문실시 통보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건축허가 취소처분 전 청문실시 통보 2. 근 거: 「건축법」제11조제7항 3. 원 인: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발송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4. 공고기간: 2026. 2. 13. ~ 2026. 2. 27. 5. 공고 및 게시장소: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공고대상: 붙임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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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청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