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6-04-23
|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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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6-767호 |
| 제목 | 「건축법」 위반 건축물 행정처분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건축과 |
| 내용 | 1.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제1항 및 시행령 제6조제4항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민원신고에 따른 현장조사 협조요청 위 통보를 등기우편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며,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도 공고문이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 분 제 목 : 민원신고에 따른 현장조사 협조요청 나. 처 분 근 거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제1항 및 시행령 제6조 제4항 다. 처 분 원 인 :「건축법」제79조 및 시행령 제115조 라. 공 고 기 간 : 2026. 4. 23. ~ 2026. 5. 8. (15일간) 마. 게 시 장 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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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4월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