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24-09-13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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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4-1603호 |
제목 | 「강릉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일부개정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내용 | 1. 「강릉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를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4. 10.4.(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09.13.(금)~2024.10.04.(금) / 21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 서식) 붙임 1.입법예고문 1부. 2.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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