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5-03-19
공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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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고시 제2025-101호 |
제목 | 강릉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결정(변경), 신원아침도시~안목간 도시계획도로(중로2-1호선, 중로1-7호선) 사업(2공구)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담당부서 | 도시과 |
내용 | 건설부 고시 제1976-37호(1976.03.27.), 강원도 고시 제1988-140호(1988.12.03.)로 최초 결정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견소동 215-4 일원 “신원아침도시~안목간 도시계획도로(도로: 중로2-1호선, 중로1-7호선) 사업(2공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 같은법 제86조 및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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