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5-03-19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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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5-567호 |
제목 | 2025년 택시 대차비용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
담당부서 | 교통과 |
내용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따라 2025년 택시 대차비용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19. 강 릉 시 장 □ 지원 대상 및 조건 ? 공고일 현재 소유기간이 1년 이상인 강릉시 택시 운송사업자 ? 2025. 1. 1. 이후 개인택시로 대차한 차량 ? 차령 9년 이하(2,400cc 미만) 및 11년 이하(2,400cc 이상) 차량 대차 ※ 친환경 차량[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인 경우 지원 제외 □ 사 업 량: 개인택시 9대 □ 보조금 지원기준: 1대 당 150만 원 □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2025. 3. 24.(월) ~ 3. 31.(월) 까지 ? 접수장소: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6층 교통과(택시화물팀) ? 접수방법: 방문접수 ? 보조사업 신청 서류 ① 2025년 택시 대차비용 지원사업 신청서(붙임 1) 1부. ② 신청인 신분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 면허증 사본 1부. ③ 신규등록 자동차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④ 대상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 1부.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2) 1부. □ 선정방법 ? 신규등록 차량 최초등록일이 오래된 차량 우선 ? 경합 시 공고일 기준 총 주행거리가 더 많은 차량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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