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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후 꼭 필요한 정보

전입신고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세대주(세대원) 또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가 새로운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합니다.

  • 신고기간: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 신고자: 세대주(세대원), 전입자, 또는 위임을 받는자
  • 준비서류[임대차신고 등 처리를 위해 전·월세 계약서 지참 필요]
    • 세대주 신고시: 세대주 본인 신분증, 전입자의 신분증 및 도장
    • 전입자 신고시 : 전입자 본인 신분증, 세대주의 신분증 및 도장
    • 위임자 신고시 : 세대주의 신분증 및 도장, 전입자의 신분증 및 도장,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 위임 자격 :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신고방법

※ 해외체류자(입국 사실 확인 필요) 및 재외국민은(재외국민임을 확인 필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보증금 6천만원 초과 혹은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를 신고해야 합니다.

➠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의제되며, 전입신고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확정일자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한 후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법원등기소, 인터넷등기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거나,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주택임대차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전기, 가스, 수도, 우편물 이사 전에 확인하세요

가스

가스요금 정산(전입‧전출시)

☎ 1899-9100(참빛영동도시가스 강릉지역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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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전기요금정산

☎ 국번없이 123(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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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수도요금정산, 납부자 명의변경

☎ 033-640-5490~1(강릉시 상하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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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주거이전서비스(3개월간)

☎ 1588-1300(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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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민원과
  • 전화번호033-640-5641
  • 최종수정일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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