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변경등록

이전/변경 등록

신청기한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위반시 처분기준

  • 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만원
  • 30일 초과한 경우 3일 초과 시 마다 1만원, 최고 20만원 과태료 부과

처리기한

즉시

소요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 수입인지 3,000원
  • 취득세 : 취득가액(과표)의 3.4%(교육세, 농특세 포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3%

구비서류

소유권 이전/변경 신고
소유권 이전/변경 신고 구비서류 - 양도인 구비서류, 양수인 구비서류 정보 제공
구분 구비서류
양도인 구비서류
  • 1양도증명서
  • 2인감증명서(개인: 3개월, 법인 6개월)
  • 3건설기계등록증
  • 4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사업자에 한함)
  • 5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회사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6양도인 위임장
  • 7사용본거지근거서류

    개인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인 경우)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양수인 구비서류
  • 1소유권변경신청서(소유권이전등록신청서)
  • 2인감증명서
  • 3사용본거지 근거서류(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4주민등록등·초본
  • 5보험가입증명서(보험의무가입차종일 경우)
  • 6 시설임대차계약서 및 대여회사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영업용인 경우)
  • 7건설기계매매업등록증(매수인이 매매업자인 경우)
  • 8신분증(위임시 : 위임장, 위임받은자 신분증)
일반 변경신고
  • 1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2건설기계등록(검사)증
  • 3등록사항 변경사실 증명서류
    • 용도 변경시 : 등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말소포함), 임대차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이전동의서
    • 주소 변경시 : 등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말소포함), 인감증명서
    • 사용본거지, 상호, 사업자번호변경 시 :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1부
  • 4신분증 (위임시 : 위임장, 위임받은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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