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전 설계검토
정보통신공사의 부실 설계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에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설계도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5조의 2
대상
- 연면적 150m2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 선로설비공사,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공사,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 - 연면적 5,000m2이상 이거나 6층이상 건축물은 감리대상 공사임
- 감리대상 공사의 경우 감리대상 결과 통보서 작성·통보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정보통신공사 설계도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 설계업 등록(신고)증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벌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4호에 의거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문의사항
강릉시청 정보통신과(4층) 033-64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