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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의날 훈련

민방위의날 훈련은 매년 초 행정안전부 훈련 지침에 따라 분기별 1회 실시

민방위 준비태세 점검 훈련(1분기)

  • 훈련시기 : 3월
  • 훈련대상: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 훈련내용 : 공습이나 화생방 상황 시 행동요령 사전교육, 기관별 민방위자원 사전점검 및 훈련 참여 민방위대원 준비태세 확립 등

지역특화 훈련(2분기)

  • 훈련시기 : 5월
  • 훈련대상 : 지자체, 학교 등
  • 훈련내용 : 시설 내 공습경보 발령, 지역별 특성화 훈련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대상 훈련시 민방위대원 실제훈련 병행 등
  • 훈련시간 : 20분

을지연습 연계 공습 대비 훈련(3분기)

  • 훈련시기 : 8월
  • 훈련대상 : 전 국민
  • 훈련내용 : 전국 공습경보 발령 및 주민대피, 민방위대피소 운영, 차량이동 통제 등
  • 경보발령 :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령
  • 경보단계
    1. 공습경보(3분간 파상음)
    2. 경계경보(1분간 평탄음)
    3. 해제

안전한국훈련 연계 재난 대비 훈련(4분기)

  • 훈련시기 : 10~11월
  • 훈련대상 : 정부, 지자체, 학교 등
  • 훈련내용 : 안전한국훈련 실시기관 해당 훈련과 연계 실시

주민대피훈련시 행동요령

주민
  • 교건물내 또는 지하대피시설에 안전하게 대피
  • 노상·야외 에서 대피시설이 없을 때는 지형지물이용 대피
가정
  • 실내 또는 대피소에서 훈련 방송 라디오 청취
  • 불필요한 전화 안하기
  • 화기단속 및 전열기 코드 뽑기
  • 비상용품을 휴대하여 지하실 등으로 대피
직장단체학교
  • 업무를 중단하고 필수 근무자를 제외한 전원 대피
  • 제조업체의 경우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대피
  • 대피시 비상용품 방출 (중요문서 또는 물품)
  • 민방위 대원은 직원의 대피를 유도하고 제대별 임무수행
  • 여러개 직장이 있는 2층이상 고층건물에서는 층별대피계획을 수립하여 방송실에 항상 비치 하고,대피유도 방송 실시
차량
  • 빈터나 도로우측에 질서정연하게 안전정차 대피
  • 승객을 하차시켜 대피소·건물 지하시설 등으로 안전대피 유도
  • 다중집합장소 대피 (극장, 운동장, 백화점, 터미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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