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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및 방법

이의신청

신청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신청기간

  • 공개 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 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