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세무사 제도
마을세무사란?
취약계층, 영세사업자,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마을 단위로 지정한 세무사들이 무료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세무사입니다.
이용방법
주민센터 및 시홈페이지에 게시된 마을 세무사 연락처 확인하여 상담 신청
- 1차상담 :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상담
- 2차상담 : 1차 상담 후 필요시 시간·장소를 정하여 추가 면담
상담범위 : 각종 신고서 작성 대행.신고 대행은 포함되지 않음.
이용대상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어려운 주민을 우선 상담하기 위해 보유재산 5억원미만 주민
마을세무사 하는 일
-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 상담(청구액 3백만원 미만)
마을세무사 현황
세무사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오교선 | 033-641-1166 | 033-641-1168 |
김형식 | 033-642-1472 | 033-647-9600 |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마을세무사 관련내용 및 전국 마을세무사 조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