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대리인제도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란?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의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도 심사청구에 대한 무료 법령 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할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구분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 ||
|---|---|---|---|
| 청구대상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시도 심사청구 | ||
| 청구·신청세액 | 2천만원 이하 | ||
| 신청요건 | 개인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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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
매출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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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재산 범위 |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 ||
|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 ||
|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자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 신청불가 | ||
업무처리절차
불복청구서 접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불복청구와 동시에
선정대리인 신청 가능
선정대리인 신청 가능
→
제도안내 및 대상검토
※세액 2천만 원 이하
→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
선정대리인 지정
←
신청서 접수 및
소유재산 판단 (소득, 재산조회)
소유재산 판단 (소득, 재산조회)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