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대리인제도

2020년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이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주요업무 : 무료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등 불복청구 대리업무 수행
※ 불복업무는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도 심사청구에 한함

신청자격

불복 청구서를 접수하고 아래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

기준 요건
불복 청구서 신청 기준 요건-구분, 기준요건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 *배우자 포함
- 평가방법 : 지방세법(제4조) 상 시가표준액
청구·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법인 제외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신청불가

신청방법

개인의 신청에 의함(강릉시 세무과 033-640-5063)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서,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 우편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세무과 1층(강릉시청, 홍제동)
  • 방문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세무과 1층 방문

업무처리절차

1 불복청구서 접수>2제도안내 대상 검토
※ 세무대리인 없이 세액 1천만원 이하(불복청구서 접수와 동시에 대리인 신청시)>3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4 신청서 접수,   소유재산 판단>5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6 불복대리   업무수행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통지

관련서식

강원특별자치도 선정대리인 신청서 강릉시 선정대리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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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세무과 이장복
  • 전화번호033-640-5063
  • 최종수정일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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