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납세자보호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 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침해된 고충 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신청 및 처리절차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별지 1호)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 (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권리보호요청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별지 20호)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신청
- 기한연장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2호)
- 가산세 감면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16호)
- 기한 및 납부기한 연장(기한 만료일전까지), 가산세 감면(5일 이내)
징수유예 등
- 징수유예 등 신청(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26호)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기타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강릉시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납세자보호관(☎033-640-503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실적
연도 | 계 | 고충민원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 권리보호요청 | 그밖의 권리보호 업무 |
세무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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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41 | - | - | - | 22 | 19 |
2022 | 31 | 3 | - | - | 8 | 20 |
2021 | 36 | 1 | - | - | 17 | 18 |
2020 | 38 | - | - | - | 23 | 15 |
2019 | 64 | 1 | - | - | 9 | 54 |
※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1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