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각안내
토지매각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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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수신청(민원인)
- 신청서 제출 : 회계과 재산관리
- 처리기간 : 3~6개월 소요됨
- 구비서류 : 매수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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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각가능성 검토
- 타과 협의 및 내부검토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승인
대상 :기준가격 취득.처분 10억원이상 또는 토지의 경우 기준면적 취득 1천m2, 처분 2천m2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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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각계획 수립
내부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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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정평가 의뢰
2개이상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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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정가격 결정
2개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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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안내
구비서류 등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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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동산 거래신고및 등기위임장 발급
- 부동산 거래신고 : 계약일
- 등기위임장 발급 : 매각대금 납부 완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