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장기요양 인정신청
- 신청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릉지사(1577-1000, 650-8252)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nhis.or.kr/) - 소재지 : 강릉시 송정길 1(송정동) 동명초등학교 옆
-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의사소견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통보함) -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분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노인성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
※ 65세미만의 노인성 질병의 종류 : 치매·뇌혈관성 질환·파킨슨 등
-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
- 신청서 제출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등급판정 기준
등급 |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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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등급판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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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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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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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
본인(보호자)부담 등
- 시설입소 비용 : 20%(약 50만원 정도 → 식대 포함)
- 재가시설 비용 : 15%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현황
교육기관명 | 주소 | 대표자 | 전화번호 |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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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요양보호사교육원 | 강릉시 용지각길 20(포남동) | 이무승 | 033-653-8898 | 40명 |
강릉직업전문학교부설 요양보호사교육원 |
강릉시 하평길 11(포남동) | 전미경 | 033-651-1800 | 30명 |